경제

물가연동 소득세 논의 월급쟁이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지리산모찌남 2025. 2. 2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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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물가연동 소득세 도입을 주장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소득세 과세표준을 조정해 세금 부담을 줄이자는 이 제안은 오랜 기간 동안 논의되어 온 주제입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세수 감소 우려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증가와 법인세 감소

지난해 법인세 수입이 62조5000억원으로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월급쟁이가 내는 소득세 비중이 법인세와 비슷해지면서, 이 대표는 소득세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물가 상승으로 명목임금이 오르더라도 실질임금은 제자리"라며, 누진세 구조로 인해 세금 부담이 계속 늘어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본공제 현실화와 제도 개편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올리고, 물가연동제를 통해 실질 세 부담을 낮추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 대표의 직속 기구인 월급방위대도 소득세 개편안을 도출하기 위한 집담회를 열 예정입니다.

물가연동 소득세의 필요성과 우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2개국이 이미 물가연동제를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이 흐름에 동참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물가연동의 범위와 과표 조정, 인적 공제 문제 등 복잡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제도의 역진성과 세수 감소 문제

물가연동 소득세 도입 시 고소득자에게 세수 감소가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한 과표 조정은 연간 10조원 이상의 세금이 덜 걷힐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국채 발행이나 세출 축소 등의 대책을 요구합니다.

결론: 전반적인 세제 개편 필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와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물가연동 소득세 도입을 지지하면서도, 과표 체계와 공제 체계의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단순한 감세가 아닌 구조적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앞으로의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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